2023-12-04 2023-12-05 노동자 권리 잠탈하는 A센터 규탄 집회 발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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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이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노동자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노조와 ○○센터는 현재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09일 퇴직노동자 1인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에게 유죄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노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투고 있는 소송 중 첫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 소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재직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취업규칙 무효 민사소송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센터장에 대한 유죄선고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 소장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이러한 분쟁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시민분들과 노동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의 내용상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이 사는 곳, 활동하는 곳으로 파견되어 일합니다. 일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센터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지제출업무를 우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참 편리하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왜 하필 이 시기인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거나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 노동조합이 왜 싸우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보적 장애인인권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센터공간을 넓히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 권리 축소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센터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남는 돈 없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책임 없다. 정부탓이다. 입증없는 거짓말을 반복해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그 내용을 스스로 진실로 믿으며 억울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 자신이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논란이 있던 휴일 수당에 대해서도 명료화 했으며. 주 52시간 근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도 민간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관공서공휴일에는 임금을 주고 쉬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법을 개정한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른 실정
-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해 휴일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
○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그런데 ○○센터는 활동지원사들에게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만 150명 정도 재직하고, 전체 고용 노동자가 170명이 넘는 사업체였습니다. 당연히 2021년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만 합니다.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는 전담인력과 활동가들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서도, 시간급제 활동지원사들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다른사람과 다르게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왜 차별이 아닙니까.
하지만 솔직히 저는 2021년 까지만 해도 기다렸습니다. 센터도 정비하고 노력하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수당을 지급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평소에 인권과 연대를 외치며,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우리 노동조합은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0년부터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적용을 위해서 행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2021년이 다가오고, 활동지원 현장에도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때가 다가오니, 유급휴일수당을 수가에 반영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부 주무관으로부터는 복지부 예산안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이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산출근거 자료에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분을 반영하여 순증 했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증이라는 말은 예전에 없던 내용을 새로이 도입하여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센터는 2021년 활동지원사들에게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갑니까. 노조가 활동해 얻어낸 수가인상부분은 활동지원사들을 위해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고 책정한 예산이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정은 생각도 않은 채 입을 닦았습니다. 네. 이때까지도 참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센터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연대해달라 말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권리는 없애기 위해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202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관계법령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계약에 서명한다면, 온전히 서명한 자신만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센터는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자 개개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노동자 반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저를 비롯한 많은 활동지원사들은 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과정도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은 일지를 제출하러 센터에 오는 잠시잠깐의 시간에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전담인력들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 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배포한 문서에서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최장근로시간 명시, 모성보호,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
- 취업규칙(개정안), 신구 대조표를 확인하신 후, 개정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어디에도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안은 26쪽에 달하고, 신구 대조표는 8쪽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이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교육받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된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이 10분을 취업규칙 개정내용을 소통하는 데에만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다르게,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활동지원사 노동자에게 계산하도록 떠넘기는 고약한 사업장이었습니다. 전담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활동지원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센터에 와서 계산기를 두들기며 자신들의 근무시간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월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주간이 얼마인지, 야간-휴일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했고, 계획서와 주간보고를 제출해야 했으며, 공지사항을 전달받아야 했고, 2021년 12월의 경우 여기에 더해 총 34페이지에 달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10분 안에 이처럼 많은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령의 용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34 페이지에 달하는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몇 분 안에 숙지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했다는 말로 노동자들을 속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은 공지사항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은 자신의 활동지원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생각하며,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는 ○○센터의 말을 신뢰하며 대부분 빨리 동의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냥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이 비번일과 겹치면 무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급제 활동지원사에게만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비번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했었지요.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센터는 2022년 6월부터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그 이전의 수당은 왜 안줍니까. 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소장은 나와서 해명 해보시오. 그렇게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150여명에 대한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 체불임금은 왜 지급하지 않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 직장을 잃을까 찍소리 못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이 당신 눈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작 안내하는 전담인력들 조차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전담인력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다시 의사를 묻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센터가 취업규칙 개정 서명을 받은 직후, 저는 빠르게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8일의 노사협의회에서 왜 관공서공휴일 수당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는지를 따졌습니다. 당시의 활동지원팀장은 저에게 자신이 그런 내용을 잘 알면 노무사 했지 여기서 일하겠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대답이고 대처입니까.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지만 사용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몰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사용자는 처벌받지요. 장애인 차별하고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알아야 하냐 대답하면 장애인인권단체인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알아야 하는거라고 누군가 대꾸 하면 당신들은 어찌 대응하겠습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설명하고도, 노동자들이 알지도 못한 채 동의했음에도, 그것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따져대는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이후에 우리노조는 취업규칙 개정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센터 재직 노동자들 80명의 연서를 받아 해당 취업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개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따라서 센터에 방문하는 노동자도 많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취업규칙 개정에 서명한 노동자 중 80명의 숫자를 빼도 과반이 넘었을까요. 노동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도 동의를 했을까요.
170명중 80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취업규칙 개정이 부당하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150명 활동지원사 중에서는 반수가 넘는 활동지원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소장은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올바르고 충분하다면, 발달장애인의 휴대폰 개통사기에 대해서도 올바른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치공보물은 쉬운말로 제작되어야 합니까. 각자가 알아서 이해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소장은 법정에서도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올바른 절차겠지요. 참으로 억울하게도, 우리나라 법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했건 이해하지 않았건, 서명을 요구한 자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서명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는 사회니까요. 하지만 그 서명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센터가 노동자들을 속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대로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장이 사업주의 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처럼, 취업규칙 개정의 법적 효력을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감독관도 인정하고, 검사도 인정하고, 이제 1심에서 판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 소장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노동자들이 화가 났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단순히 돈의 문제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문제 아닙니까. ○○○ 소장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앞세워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서처럼 노사협의회를 성실히 운영하는 민주적인 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센터는 바로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 권리 축소시키면서 공간은 확장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공간을 유지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2022년 1월 20일에 있었던 노사협의회에서 저는 공간을 유지시키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는지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날 ○○○ 소장은 다른 사업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사업이 ○○센터의 유일한 수익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측에서 작성한 그날의 회의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사무실 및 공간유지 운영에 대한 비용을 사업별로 합리적으로 공개하며 운영하라고 제시하였고 센터는 장애인자립에 대한 사업을 넓혀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활동지원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라 밝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간운영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 되는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업 수익을 통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센터는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 후퇴시키면서 자신들의 공간을 확장하고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노동자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는것을 정당화 해 왔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작 재정상태를 보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 총회자료에서 2021년 회계감사 보고는 1억4천2백6십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중개사업의 수익금액 증가에서 수익을 냈다고 회계감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던 1년의 기간 동안, 1억4천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총회 자료 2022년 결산에서는 센터 이월금만 3억6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회계감사는 이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을 보고도 어찌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센터를 키우는 것이 노동자 임금보다 중요합니까. 노동자 착취해서 키운 센터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키워온 진보적 장애인 인권운동의 물적 토대가 자랑스럽습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의 목적을 위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식의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런식으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성장 논리 덕분에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까. 사업주 장애인이 비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간취급하지 않고 지배하는 세상이 장애해방이 그리는 세상이었습니까.
○○센터는 여태까지 있었던 운영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싶시오.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센터는 운영상의 잘못 인정하라
○○센터는 기만적 취업규칙 개정 과정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센터는 활동지원사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라